광주지방법원 2013.06.28 2012고단45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7. 16. 22:18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피해자 E(56세)의 집에 이르러 마당을 통하여 미닫이문을 열고 그 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죽여버릴란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하건 파열 견관절 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E)
1. 수사보고(상해 부위 등 촬영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사본(12고단5225), 판결문사본(12노20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