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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6.27 2018고합1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6세)는 2016. 9.경부터 서로 옆집에 사는 이웃 사이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어 2016. 10.경부터 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와 친분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집에 종종 드나들어 오던 중, 평소 피해자가 오전 시간대에 피해자의 방에서 혼자 잠들어 있고는 한다는 점을 알게 되자, 위 집에 들어가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 내지 거실까지 침입한 뒤 잠을 자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초순 08:00경 전남 신안군 C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아직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해 마당을 통해 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 안까지 침입한 뒤,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 내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7.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중순 08:00경 위 제1항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해 마당을 통해 같은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안까지 침입한 뒤, 손으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까지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 내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7.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초순 08:00경 위 제1항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해 마당을 통해 같은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 안까지 침입한 뒤, 손으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까지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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