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초순 16:00경 울산 남구 C시장 내 D신발가게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E(50세)을 보고 자신이 피해자의 해병대 선배임을 내세워 군기를 잡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를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타이어 휠 부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가 약 5센티미터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하순 19:00경 울산 남구 C시장 내 피해자 F(여, 48세, 중국국적)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소주와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대로 나가려다 피해자가 음식대금을 달라고 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내쫓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9. 초순 16:30경 울산 남구 C시장 내 통로에서, 시장 손님을 실어 나르는 피해자 H(66세) 운전의 힐링버스를 가로막고 있다가 피해자가 길을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초순 14:00경 울산 남구 C시장 내 통로에서, 노점상 할머니들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I(54세)이 이를 쳐다보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