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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04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2. 16. 09: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 D(여, 45세)의 남자 문제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건 다음 피해자에게 ‘신랑에게 전화하겠다. 대포차로 애들을 확 밀어버리겠다. 니하고 내하고 좆까고 씹한 거까지 다 보여주겠다. 동영상이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3. 2. 19:00경 울산 남구 신정동 신정시장에 있는 위 피해자의 친구 E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E를 돕기 위하여 서빙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4대 때린 다음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4. 21: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대리점 앞 도로에 주차된 위 피해자의 I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6. 3. 4. 01:00경 울산 남구 봉월로 133에 있는 남산포스코 더 샵 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된 위 피해자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남자 문제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차 안에 있던 접이식 우산을 들어 다시 머리를 때린 다음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은 상태로 소변을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6 휴대전화기 1대를 빼앗아 가서 갈취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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