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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5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함]의 부사장이고, 피해자 G(47세)은 F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업관계로 함께 F을 운영하며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9.말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회사를 방만히 운영하여 F의 울산 남구 H에 있는 2층 상가건축 공사가 자금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옆구리를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5.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옆 공터에서 위 회사의 어음부도를 피해자가 고의적으로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15.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기업은행 로비 및 회의실에서 피해자가 회사를 방만히 운영하여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23.경 울산 중구 학산동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재보험이 연체되어 법인통장이 압류되었고 피해자가 회사를 망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9.말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회사를 방만히 운영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귀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8.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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