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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4가단52662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3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5.부터 2016. 5. 1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30. 서울 서초구 C 토지 지상에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이하 ‘원고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 주택 전면에 인접한 토지인 서울 서초구 D, E 토지 지상에는 지상 2층 규모의 다가구주택이 있었다.

피고는 2013. 8. 1. 위 D, E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지상의 주택을 허물고 그 자리에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이하 ‘피고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14. 2. 14.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4. 4. 14.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주택의 신축 전에는 위 D, E 토지 지상에 2층 규모의 주택 2개동과 원고 주택이 아래 왼편 그림과 같이 위치하고 있었다가, 피고 주택이 신축되어 피고 주택과 원고 주택이 아래 오른편 그림과 같이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피고 주택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는 종전에 향유하던 일조권, 천공조망권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일조권침해로 인한 원고 주택의 시가하락분 43,615,000원, 천공조망권 침해로 인한 원고 주택의 시가하락분 11,183,000원 합계 54,79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일조권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

가. 수인한도 초과여부 1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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