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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720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26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기초 사실 원고 A은 창원시 진해구 G 대지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2. 9. 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원고들은 2013. 9. 9. 원고 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고, 현재까지 원고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들은 2015. 1.경 원고 주택의 대지 앞쪽에 인접한 H 대지에 5층 8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 I 대지에 4층 6세대 규모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이하 위 2개 주택을 ‘피고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피고 주택이 신축되기 전에는 그 자리에 단층 주택 및 주차장이 있었다.

원고

주택과 피고 주택의 최단 이격거리는 약 11m 정도이고, 그 사이에 도로가 있다.

원고

주택의 최고 높이는 7.54m, 피고 주택의 최고 높이는 15m이다.

원고

주택과 피고 주택이 있는 대지는 완만한 경사지로 피고 주택이 원고 주택보다 다소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원고

주택과 피고 주택이 위치한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주변에 비슷한 규모의 주택이 밀집해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J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등의 주장 피고 주택의 신축으로 원고들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주택의 시가 하락분 상당인 19,800,000원과 위자료 각 5,000,000원으로 산정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원고 주택과 피고 주택은 상당한 이격거리가 있고, 피고 주택은 신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하였다.

피고 주택의 신축으로 발생한 원고 주택의 일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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