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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2 2014가단53096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584,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6.부터 2016. 2. 12.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D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2. 2. 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피고들은 원고 주택의 대지 앞쪽에 인접한 위 E 대지에 5층 규모의 다세대주택(6세대, 이하 피고들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2. 9. 6. 공유지분 1/2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들 주택이 신축되기 전에는 그 자리에 단층 주택이 있었다.

나. 원고 주택과 피고들 주택은 2.5m 떨어져 있다.

원고

주택과 피고들 주택이 있는 대지는 완만한 경사지로 피고들 주택이 원고 주택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여 두 주택의 높이는 큰 차이가 없다.

원고와 피고들 주택의 위치, 개요 등은 별지 [그림 1, 2]와 같다.

다. 원고 주택과 피고들 주택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주변에 비슷한 규모의 주택이 밀집해있다.

[인정 근거] 갑 제1~3호증, 을 제1~3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의 주택 신축으로 원고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를 입었다.

피고들은 주택 신축 과정에서 불법 증축을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주택의 시가 하락분 상당인 61,253,600원(= 일조권 침해로 인한 하락분 39,815,000원 조망권 침해로 인한 하락분 8,245,600원 사생활 침해로 인한 하락분 13,193,000원)과 위자료 500만 원 합계 66,253,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 주택 신축 과정에서 무단 증축된 부분도 모두 양성화되어 적법한 건축물이다.

따라서 위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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