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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1432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8. 9. 26. 서울 중랑구 C(도로명 주소: 서울 중랑구 D) 대 187.8㎡ 지상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이하 ‘원고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2. 11. 20. 원고 주택에 인접한 서울 중랑구 E(도로명 주소: 서울 중랑구 F) 대 225.1㎡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5. 9.경 위 대지 지상에 4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이하 ‘피고 주택’이라고 한다) 신축 공사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 피고 주택을 신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주택의 신축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ㆍ조망권ㆍ사생활 침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000만 원(원고 주택의 시가 하락분 2,000만 원 위자료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일조권 침해 여부 가) 토지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日影)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게 되면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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