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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7 2015가단1271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772,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8.부터 2017. 10. 17.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도봉구 D 대 106㎡ 및 위 지상 조적조 스라브지붕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2. 9.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2. 10.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위 D 토지에 인접한 서울 도봉구 E 대 334㎡에 관하여 2014. 3. 28. 피고 B은 그 중 9/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그 중 1/1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4. 8. 8. 위 토지 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2014. 8. 18. 피고 B은 그 중 9/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그 중 1/1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들은 제3자에게 위 빌라의 각 세대를 분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 24, 2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빌라를 신축함에 있어 건축법 제61조 제1항 및 위 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이격거리 규정을 위반하였고, 베란다 등을 무단 증축하였다.

또한 피고들이 이 사건 빌라를 신축하여 원고의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주택의 시가하락분 8,246,200원, 2017. 5. 22.까지의 임료하락분 1,264,830원, 위자료 500만 원 합계 14,511,030원의 손해와 2017. 5. 23.부터 이 사건 빌라가 철거될 때까지 연 임료하락분 453,5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일조권 침해 주장에 관하여 (1)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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