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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4 2016가단1171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E에게 2,991,600원, 원고 D에게 900,000원, 원고 G에게 2,305,74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강북구 J 지상의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5층 다세대주택인 K(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 5층 501호의 소유자는 원고 A, 5층 502호의 소유자는 원고 B, 5층 503호의 소유자는 원고 C, 3층 304호의 소유자는 원고 E, 2층 204호의 소유자는 원고 G이다.

원고

주택 4층 404호에 관하여 2014. 6.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4. 7. 4. 같은 일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건물 동쪽의 서울 강북구 L 지상에는 원래 2층 건물이 위치해 있었는데, 피고들이 2015. 8.경 위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6층 규모의 다세대주택(높이 16.6m, 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하여 2016. 3.경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건물 신축 전후의 건물 배치 현황은 아래 그림과 같다.

신축 전 신축 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M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원고들이 거주하고 있는 원고 주택으로부터 약 6m 떨어진 곳에 지상 6층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원고들의 일조권, 조망권, 천공조망권을 침해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 주택의 각 해당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원고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각 구분건물의 시가하락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또한, 위와 같은 일조권 등 침해로 인하여 원고 주택의 각 구분건물에서 거주하는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바,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별지 표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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