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03:40 경 김포시 양곡 1로 56번 길 46 KT 주차장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CA110E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E이 주변에서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은 핸들 아래에 있는 연결선을 뜯어 이어서 시동을 건 다음 함께 이를 타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약 50만 원 상당의 선호 시험기, 광 측정기 등 공구가 보관된 공구함이 실려 있는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목록 5,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초범, 타에 매도할 목적으로 절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 함, 피해금액 크지 않고 절취 물 그대로 반환되어 피해자가 처벌 불원), 불리한 정상 (2 인 이상 합동하여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의 소년보호 전력, 범행의 방법, 소재 불명으로 재판 중 구속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생활이 관리 ㆍ 통제되지 아니할 경우 동종 범행 등의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