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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8 2018고단69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C과 함께 2017. 9. 18. 10:00 경 부산 북구 만덕대로 155번 길 86-9 도개 공아파트 112동 뒤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E 오토바이 1대를 위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심신 미약,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결정] 6월 ~10 월(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동하여 노상에 세워 져 있는 오토바이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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