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네 후배인 C, D과 길거리를 배회하던 중 2016. 12. 18. 21:06 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점포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G ‘ 비버’ 오토바이 1대( 피해자 H 소유, 시가 190만원 상당 )를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위 D은 옆에서 망을 보고, 위 C은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위 오토바이 열쇠구멍에 밀어 넣고 좌우로 흔들어 시동을 거는 이른바 ‘ 딸 치기’ 방법으로 시동을 건 다음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작성 진술서
1. 각 사진/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가중 인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6개월 ~1 년 6개월 [ 선고형/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하여 행한 점, 한편,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회수하였고 간곡하게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거나 곧 내디딜 젊은이인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에 관한 기소유예 사례가 있는 반면, 피고인 A는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