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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1.05 2016고단48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22. 03:10 경 친구 C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밀양시 D에 있는 E 시장 내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진열대를 지나다 천막으로 덮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감자 1관을 발견하자 위 C과 이를 훔치기로 모의하고, C은 오토바이 시동을 켠 채 기다리고 있고, 피고인은 오토바이에서 내려 위 감자 1관 시가 12,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C과 함께 같은 날 04:30 경 밀양시 D에 있는 E 시장 내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진열대를 지나다가 피해자 소유인 소쿠리에 담긴 고구마를 발견하고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고구마 두 소쿠리 시가 2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 J의 각 진술서

1. 소년 환경 조사서( 소년 카드), 보호 관찰소 선도 위탁, 선도대상자 경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2 범죄 : 각 특수 절도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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