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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4 2016고합453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210만 원을 추징한다.

2....

이유

범죄사실

피해자 (주)N는 부동산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부산시 동구 O, P 대지에 기존건물인 ‘Q’의 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를 한 후 그 대지에 지하 5층 지상 24층 오피스텔 1동 및 호텔 1동을 신축하는 공사의 시행자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이사이자 시공감독관으로서 피고인 A의 아들인 (주)N 부사장 R와 함께 2013. 5.경부터 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의 하도급공사계약 체결 및 공사 견적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공사현장에서 공사감독, 업체관리 등의 총괄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피해자 회사의 이사 직함을 가지고 폐기물처리공사의 하도급공사계약 체결 및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 겸 감독 보조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피해자의 이익에 부합하게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견적을 내고 공사감독 및 감독보조업무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알고 지내던 전기공사업자이고, 피고인 D은 S(주)의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E는 S(주)의 상무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배임수재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전기공사업자인 피고인 B과 함께 ‘Q’ 철거공사를 하도급 하는데 있어 공사수주의 대가로 금원을 수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철거공사업자를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지시에 따라 철거공사업체를 물색하고 공사대금을 조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경부터 2013. 12.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T 시내 등지에서 철거공사를 하는 S(주) 상무 E, 실장 D에게 철거공사대금을 부풀려서 그 부풀린 금원을 반환하는 외에 공사수주의 대가로 별도의 금원을 지급해달라는 제의를 하여 D, E로부터 (주)U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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