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I 협동조합’(이하 ‘택지개발 협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2013. 5.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택지개발 협동조합의 총괄본부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J J은 2015. 7. 30. 사망하여 이 판결 선고에 앞서 공소기각 결정을
함. 은 택지개발 협동조합의 이사이다.
피고인들과 J은 청주시 상당구 K 및 L 일대가 M 지구로 지정되자 택지개발 협동조합은 철거공사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철거공사업자들에게 접근하여 철거권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B은 2014. 2. 21.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커피숍에서, N(주)를 운영하는 철거공사업자 피해자 O에게, 피고인 B은 “M지구 택지개발 철거공사는 많은 이익을 발생하는데 시행사인 LH 공사에서 우리 조합에 철거권, 함바식당 운영권 등 권한을 주기로 하였다, 특히 철거 공사는 이미 우리 조합에서 공사 업체를 결정하는 것으로 LH 공사와 약정이 되어 있으니 7,000만 원을 주면 철거공사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옆에서 가세하여 조합장으로서 철거공사를 확실히 주겠다고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택지개발 지구의 철거공사는 시행사인 LH 공사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면 그 시공사에서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는 것이고, 택지개발 협동조합은 LH 공사로부터 위 택지개발 지구의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도 부여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철거 공사를 수주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