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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64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관리이사를 사칭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 주 )D 의 대표이사, E은 ( 주 )D 의 회장이며, 피해자 F은 ( 주 )G 의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4. 2. 18. 경 서울 서초구 H 빌딩 3 층 ( 주 )I 사무실에서 J을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에게 2013. 12. 10. 작성의 ‘ 건설공사 표준 계약서 ’를 제시하며 ( 주 )D 이 종단 C의 ‘K 신축공사 ’를 도급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중 철거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해 주기로 하여, 피해자와 도급인 ( 주 )D, 수급인 ( 주 )G, 보증인 C 관리이사 피고인 A( 개 명 전 L), 철거 착공일 2014. 3. 15., 공사 규모 44,000평, 공사금액 5,280,000,000원, 계약 보증금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K 철거공사 계약서 ’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C 관리이사가 아닐 뿐 아니라 K 신축공사 자체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 주 )D 이 위와 같은 철거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 주 )D 명의의 M 은행 계좌( 계좌번호: N) 로 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팩스 조서, O의 답변서

1. 철거 용역 계약서, 확인 서, 건설공사 표준 계약서, 마스터 플랜 계획안

1. 송금 확인 증

1. 입출금 거래 내역 (D), 입출금 거래 내역서 (P)

1. K 조직도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신용 불량 자인 E의 부탁으로 E이 운영하는 ㈜D 의 명의 상 대표이사가 되었을 뿐이고 피고인 A이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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