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719』 (주)D(대표이사 E)은 2010. 12.경 시작된 F대학교 정직관 철거공사를 F대학교로부터 수주 받은 회사이고, 위 D의 E는 정직관 철거공사를 위해 철거 전문업체를 찾던 중 평소 알고 지내는 피고인에게 철거공사를 주어, 피고인은 철거 면허가 있는 G의 현장소장으로써 위 정직관의 철거공사를 시행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D과의 관계 및 E와의 친분을 미끼로 2010. 6.경 피해자 C에게 “D이 F대학교의 철거공사를 따내게 되면 내가 철거현장의 총책임을 맡게 된다. 철거현장의 고철을 주겠으니 선금으로 8,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고, 2010. 12. 9.경 피해자에게 F대학교의 정직관 철거공사 계약서를 보여주기도 하였으나, 사실은 위 정직관 철거공사 현장의 고철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각한 상태였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약속 불이행에 대해 독촉을 받게 되자 F대학교의 근면관 철거공사 현장의 고철을 주겠다는 것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경북 H에 있는 F캠퍼스 내에서, 피해자에게 “정직관 공사는 C사장(피해자)과 금액이 맞지 않아서 I(J)에게 주었으니 나머지 근면관, 식당동의 철거공사의 고철을 주겠다. C사장에게 고철을 다 줄테니 고철 양도금으로 7,000만 원을 달라. 구정이 지나면 바로 철거공사를 시작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D은 2011. 1.말경 F대학교에 근면관 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공사금액이 맞지 않아 F대학교와 사이에 근면관 철거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주)D의 E는 F대학교에서 제시한 공사대금이 지나치게 낮아 위 철거공사를 수주할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