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는 ㈜C 의 대표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동생이고, 피해자 D은 E( 주) 의 대표자이다.
피고인들은 철거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E( 주) 의 운영자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인천 서구 F의 철거공사를 위임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업무추진 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F의 시행사인 G로부터 위 F의 철거공사를 하청 받은 사실이 없어 철거공사를 피해자에게 위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를 위임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업무추진 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G의 상무이사인 H을 접대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아 H과 함께 접대를 받을 생각이었을 뿐 정해진 시기에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2. 일자 불상 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C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의 철거, 토목 공사를 G이 수주했고 그 중 철거 부분을 ㈜C에서 하도급 받았다.
당신이 운영하는 E( 주 )에 위 철거공사를 위임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철거공사를 위임 받을 것처럼 믿게 한 다음,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9. 4. 15.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위 F 철거공사 추진을 위한 경비 및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0만 원을 송금해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처 J 명의 국민은행 계좌 (K) 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B는 2019. 5. 15.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로부터 철거공사를 수주한 것이 확실하니 당신에게 위 철거공사를 위임해 주겠다.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