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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203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0. 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1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9. 8. 9. 14:00경부터 2019. 8. 10. 06:4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D빌딩 주자창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1,000원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9. 8. 26. 02:00경 청주시 흥덕구 E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NH농협카드 1장, 자동차 스마트키 1개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9. 9. 5. 00:35경 청주시 서원구 H 앞 도로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하나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5. 02:40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의 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의 하나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9. 8. 26. 03:00경 청주시 흥덕구 L빌라 M호에서 A가 제1의 가의 2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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