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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62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2. 11. 01:00경 청주시 청원구 C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기지 않은 위 차의 문을 열고 차량 내 수납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쌈지 지갑 1개, 합계 1만원 상당의 동전들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3. 23:49경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번~4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 소유의 합계 52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9. 2. 23. 23:40경 청주시 흥덕구 F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스타렉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기지 않은 위 차의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3. 23:49경까지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5번~14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0명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피해차량사진, B범행영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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