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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03 2015고단1999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99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9. 21. 10:10경 서울 은평구 D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소유인 F 그랜저 승용차 내의 물건을 훔치기로 한 후, 피고인 B은 위 차량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이 위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및 액면가 9,000만 원인 수표 1매가 들어있는 노트북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10. 11. 02:16경 서울 은평구 G 앞에서 그곳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에 주차된 피해자 H의 남편 소유인 I 스타렉스 승합차 내의 물건을 훔치기로 한 후, 피고인 B은 위 차량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이 위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6장 등이 들어있는 등산용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5. 10. 19. 17:25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22-25에 있는 명덕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K 택시 내의 물건을 훔치기로 한 후, 피고인 B은 위 차량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이 위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21. 09:03경 서울 은평구 L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인 N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다이어리 1권, 통장 2개, 라이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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