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9.04 2018고단3490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490』 피고인 A은 B, C, D과 함께 2018. 7. 26. 01:08경 여수시 E에 있는 공터에서 속칭 ‘차털이’를 하기로 하고, B는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약 800만 원 상당의 G 포터 화물차 안을 살피던 중 차키를 발견하고 피고인 A 및 C, D과 위 화물차를 훔치기로 한 다음, 피고인 A 및 C, D은 망을 보고, B는 차키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3727』

1. 특수절도

가. 피고인 A 및 B는 2018. 7. 1. 00:04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것처럼 하면서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종업원인 K에게 특정 담배를 찾아달라고 요청하여 위 K이 시선을 담배 진열대로 돌린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 A 및 B는 2018. 7. 9. 03:20경 위 피해자 운영의 J 편의점에서 B는 망을 보면서 종업원인 L의 시선을 끌고, 피고인 A은 식품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도시락을 옷 속에 넣어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 A 및 B는 2018. 7. 13. 01:30경 광주 동구 M아파트 N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O SM3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50,000원을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

A 및 B는 2018. 7. 13. 02:00경 위 M아파트 Q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R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폰 1대와 그 케이스 안에 있던 T체크카드, U카드, V카드, W카드 각 1장을 가지고 갔다.

마. 피고인 A 및 B는 2018. 7. 13. 05:00경 광주 동구 X빌라 앞 도로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