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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고합2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12. 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7. 2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생활비, 숙식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09. 17. 02:30경 청주시 C건물 앞길에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90,000원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4. 10. 13. 03:00경 청주시 흥덕구 이하 불상지에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불상 피해자 소유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30원을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4. 10.13. 03:45경 청주시 흥덕구 F 주차장에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 물품 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000원을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지문 감정결과 통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품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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