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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28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G을 징역 3년에,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H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G은 1994. 5. 13.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8. 7. 2.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5.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은 2003. 9. 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5.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0. 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4.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1.『2014고단2841』 피고인들은 저녁 시간대에 아파트의 비어 있는 호실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G은 절취행위의 실행을, 피고인 A은 범행장소 이동 및 도주에 필요한 렌트카의 제공, 절취행위의 실행, 망보기를, 피고인 H는 빈집 확인, 망보기를 각각 분담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2014. 5. 22.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4. 5. 22. 20:17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인 M아파트 107동 102호 앞에 이르러 집 안의 불이 꺼진 것을 보고, 피고인 H는 현관문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G은 집 뒤쪽 베란다의 방범창살을 뽑아 낸 후 그곳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붙박이 서랍장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2,000원,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금팔찌 1개,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피고인 A, H는 피고인 G이 절취행위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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