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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1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7. 6.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 2010. 8.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같은 피고인은 2015. 4.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5년 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로 2017. 11. 경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빈집 털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 2. 18:20 경 서울 강서구 D 건물 E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파이프 절단기로 그 곳 창문 방범 창살을 자른 다음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 서랍 장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금반지 1개, 금 귀걸이 1 쌍 등을 가지고 나왔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 2. 19:00 경 서울 강서구 G 건물 H 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파이프 절단기로 그 곳 창문 방범 창살을 자르고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유리를 깨어 창문 잠금장치를 푼 다음 창문을 통해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원, 시가 미상의 금 목걸이 1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절도죄,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또는 특수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그 누범기간 중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각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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