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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0 2014고단31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D를 각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06. 7.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1.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1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야간에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불이 꺼진 저층 아파트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이나 귀금속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4. 19:00~22:10경 인천 남동구 H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 I의 집에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고 돌로 베란다 유리창을 깨뜨린 후 방범창살을 벌려 시정장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달러, 유로 등 외화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1. 25.경부터 2014.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귀금속과 현금 등 시가 합계 66,061,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4. 16. 18:00~19:50경 부천시 소사구 J아파트 106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 K의 집에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고 벽돌로 베란다 유리창을 깨뜨려 시정장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안방 장롱 등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진주목걸이, 진주귀걸이, 귀걸이, 목걸이, 아기돌반지 10개, 금팔찌 2개, 순금쌍가락지, 큐빅반지, 14K 팔찌 등 시가 5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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