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2413』
가.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빈집 털이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7. 13:00 경 대구 수성구 E 일대를 배회하며 범행대상으로 삼을 빈집을 찾다가 F B 동 건물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건물 ooo 호 피해자 G의 집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을 절도 범행 장소로 지정하여 피고인 C에게 “ 나는 근처에 숨어서 대기하고 있을 테니 너는 저 집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 오라 ’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는 열려 있던 창문으로 집안을 들여 다 보고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그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금 70,000원 상당이 들어 있던 돼지 저금통 1개와 시가 미상의 실 반지 1개를 보자기에 싸서 가지고 나온 다음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같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빈집 털이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8. 13:00 경 대구 동구 H 일대를 배회하던 중 I 건물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건물 000호 피해자 J의 집에 다가가 초인종을 눌러 보고, 문을 두드려 보는 방법으로 빈집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B은 그곳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 주고, 피고인 A은 위 B이 열어 준 현관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노트북 1개, 팔찌 1개, 현금 15,000원, 휴대전화 3개 시가 합계 1,81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7. 12.까지 3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3회에 걸쳐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