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85』 누구든지 전기통신 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전화 영어 사업자 명의를 빌려 주고, 전화번호를 여러 개 개통해 주면 매월 15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말을 듣고 2020. 5.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B에서 전화번호 1개 (C )를 개통한 다음 성명 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34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한 다음 성명 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 고단 16』 피고인은 2020. 1. 31. 인천 서구에 있는 중고차 매매 단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D 쏘나타 뉴 라 이즈 승용차를 구입하며 피해자 E( 주 )로부터 자동차 할부 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차용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 명의로 위 승용차에 관한 채권 가액 1,4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 8. 경 여수시에서 피고인의 채무 담보를 위해 F에게 임의로 위 승용차를 인도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5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의 자필 진술서 수사보고( 성명 불상 피의 자가 이용한 전화번호 확인, H 김 포, I 명의 전화번호 확인, H 김 포, I 명의 전화번호 추가 개통 확인, 피의자 A 통신자료 확인 결과 보고, J 가입자 확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