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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01.12 2020고정109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인터넷 전화를 개통해서 보내주면 신용 점수를 올리는 방법으로 마이너스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로 인터넷 전화기 2대 (C : D, E) 및 위 전화기 2대와 연동되는 번호 3개 (C : F, G, H)를 개통 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위 인터넷 전화기 2대와 그 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는 한편, 위 전화기 2대와 연동되는 위 번호 3개를 카카오톡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어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I에 대한 진술 조서 J의 진술서

1. 통신자료제공 요청 수사보고 (A 이 개통한 전화번호 추가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조 본문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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