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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7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1. 경 부산시 사상구 C 빌딩 505호에서 주식회사 케이티에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을 하여 전화번호 D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14개 전화 회선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주식회사 케이티, SK 브로드 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LG 유 플러스 등의 전기통신사업자들 로부터 40개의 전화 회선을 개통 받은 다음, 2017. 9. 22. 16:00 경 위 C 빌딩 앞 노상에서 성명 불 상의 택배기사를 통해 위와 같이 개통한 인터넷 전화기 40대를 일명 ‘E ’에게 넘겨주어 위 40개의 전화 회선을 통신용으로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과 일명 E 등은 중국 등 해외에 전화금융 사기 콜 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국내에서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이용할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한 후 해외로 반출하여 인터넷 전화망을 구축한 다음, 불특정 다수인의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 안내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여 피해자들이 전화금융 사기 콜 센터로 전화를 걸어오도록 유인한 후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위 E으로부터 전화금융 사기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해 주면 인출액 또는 송금액의 4%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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