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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1.29 2020고단1480
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6. 경부터 이동통신 별정사업자의 이동전화를 개통 판매하는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계속하여 2020. 6. 1. 경부터 같은 목적으로 C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불상 월일 경 성명 불상자( 일명 ‘D’ 이라고 함 )으로부터 ‘ 통신장 비인 게이트웨이( 일명 ' 심 박스 ’라고 함, 이하 ‘ 심 박스’ )에 유심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중국 등 국외에서 발신한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도록 유심과 심 박스를 관리하여 주면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계속하여 2020. 불상 월일 경 성명 불상자( 일명 ’E ‘라고 함 )로부터 ’ 심 박스에 유심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중국 등 국외에서 발신한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도록 유심과 심 박스를 관리하여 주고 타인 명의로 개통한 유심을 공급하여 주면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심 박스에 확보한 유심을 장착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 자가 해외에서 송신한 국제전화를 수신하여 국내전화인 것처럼 변환하여 국내 이동 통신사에 전송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내 국제전화사업자가 관리ㆍ운영하는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타인 명의 유심 칩을 개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유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기통신 사업법위반의 점

가. 타인 명의 유심 제공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1. 경 부산 북구 F, 1 층 사무실에서, 전화번호 ‘G’ 인 H 명의로 개통한 유심 칩을 택배를 이용하여 부산에 소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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