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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25 2016노3207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E( 이하 ‘ 피해자 금고 ’라고 한다) 의 이사장 및 상무로서 피해자 금고의 여 수신 업무 및 여유자금 운용 결정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면서 새마을 금고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험을 적극적으로 감수하고 서 라도 금고 자산의 증식을 도모하기보다는 자산 건전성의 확보ㆍ유지를 위하여 안정적인 투자방법으로 금고의 여유자금을 운용하여야 하므로, 투자 상품의 손실 발생의 개연성,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을 검토하고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투자를 결정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투자 상품들이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상품 위험성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이 사건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수익증권 만기에 투자 원금 111억 원 상당이 회수되지 않는 손해를 가하였다.

즉 피고인들은 법령, 신의 성실의 원칙상 자신의 역할 또는 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 제 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금고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4. 1. 25. 경부터 2015. 4. 24. 경까지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 금고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금고의 여 수신 업무 및 여유자금 운용 결정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1999. 11. 경부터 2007. 12. 31. 경까지 는 과장 및 부장으로서, 2008. 1. 1. 경부터 2015. 4. 24. 경까지 는 피해자 금고의 상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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