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121,64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4. 10. 11.부터, 피고 C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예탁금적금 수납, 회원에 대한 자금 대출 등의 신용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는 2004. 2. 12.부터 2012. 2. 24.까지 원고의 이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 C는 2000. 3. 23.부터 2012. 12. 10.까지 원고의 여유자금 운용업무 실무책임자로서 부장 등의 직책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여유자금의 운용 피고들은 원고의 여유자금 운용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7. 2. 9. 대우증권이 운용하는 ‘한화라살글로벌리츠 재간접투자신탁 1호’라는 투자상품(이하 ‘이 사건 투자상품’이라고 한다)에 원고의 여유자금 20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이 사건 투자상품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등) 이 신탁약관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수익자 및 판매회사의 권리와 의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6조(투자대상 등)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
다. 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부동산과 관련된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부동산과 관련된 주식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되어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것(이하 ‘외국 간접투자증권등’이라고 한다) 2, 부동산과 관련된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주권(해외주식예탁증서 포함)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나 출자증권으로서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한 유가증권의 성질을 구비한 증권 국제적으로 인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