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1992. 2. 경부터 2015. 9.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 새마을 금고 이사장으로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1992. 5. 경부터 위 금고에 입사한 후 2010. 1. 경부터 2015. 9. 경까지 위 금고의 전무이사로 여신 수신 업무 등 자금 운영 관련 실무를 총괄하면서 여유자금 운용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의 경우 새마을 금고의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새마을 금고는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한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회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 사회 개발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에 비추어 위험을 적극적으로 감수하고 서 라도 금고 자산의 증식을 도모하기보다는 자산 건전성의 확보 및 유지가 더 요구되어 국채나 지방 채의 매입 혹은 그에 준하는 안정적인 투자 방법으로 금고의 여유자금을 운용하여야 하는 바, 새마을 금고 감독기준 운영 세칙 제 39조에 의거하여 안전성, 유동성,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를 운용하여 여유자금의 운용한도를 준수하여야 하고, 위 시행 세칙 제 42조에 의거하여 자산운용회사나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중에는 사모형이 아닌 공 모형에 투자 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위 시행 세칙 제 43조에 의거하여 부동산 관련 수익증권에는 운용 일 직전 기준금액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최고 20억 원 이내에 운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G’ 관련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8. 3. 10. 경 위 F 새마을 금고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금고의 여유자금으로 위 시행 세칙에 따라 매입하여서는 아니 되는 사모형 수익증권인 ‘G’ 15억 원 상당을 매입하고, 같은 해
4. 8.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