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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4 2020노44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배상명령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배상명령신청사건은 그 즉시 확정된다.

원심은 배상신청인 C, D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위 배상신청인들이 불복할 수 없어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명령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에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과 합의하였으므로,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B에 대한 배상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및 배상명령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배상신청인 B과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위 배상신청인 사이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는 원심판결 선고 후에 접수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에서 위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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