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사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배상명령신청사건은 그 즉시 확정된다.
원심은 배상신청인 C, D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위 배상신청인들이 불복할 수 없어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명령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한편,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원심은 배상신청인 B, E, F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는데,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피고사건에 대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① 피해자 D으로부터 별지 1 기재와 같이 1,209,732,000원을, ② 피해자 E으로부터 별지 2 기재와 같이 537,186,600원을, ③ 피해자 AQ로부터 별지 3 기재와 같이 86,32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4-1 기재 부분을 별지 4-2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총 283회에 걸쳐 4,857,983,072원” 부분과 “합계 4,857,983,072원” 부분을, "총 262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