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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31 2021노31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 또 한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같은 법 제 32조 제 4 항). 나. 원심은 배상 신청인 C, B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일부 각하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C, B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다.

한편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원심의 배상 신청인 C, B, D에 대한 각 배상명령 인용부분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에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을 취소 ㆍ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채권 추심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송금하였을 뿐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공동 정범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데 다가 90세의 노모와 별거 중인 처,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경위 여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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