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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16 2014구합5769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년부터 2004년까지 30년간 국세청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퇴직 전에는 B 및 국세청 C을 역임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4. 7. 26.부터 법무법인(유한) D(이하 ‘이 사건 법무법인’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세무사(상임고문)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기간 중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외 8개의 국내기업(이하 ‘이 사건 자문대상기업’이라 한다)에게 세무 또는 경영 전반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총 541,338,880원(이하 ‘이 사건 자문료’라 한다)을 수취하였는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각 귀속연도의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80%의 필요경비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자문료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2007년 내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을 다시 계산하여 2012. 4. 4.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62,349,180원(가산세 포함),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1,050,250원(가산세 포함),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33,413,130원(가산세 포함),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6,820,1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2. 6.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2. 7.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년 퇴직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법무법인에서 상임고문으로 근무하고 있는바, 별도로 사업을 영위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과거 공직생활에서 축적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그 기업이 요청할 때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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