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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2020나3303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9. 4. 26. 08:48경 수원시 팔달구 E시장 입구 편도 2차로 도로와 합류하는 이면도로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던 중 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앞문과 뒷문, 뒤 휀더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5. 30.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3,923,5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이면도로에서 편도 2차로 도로로 진입하면서 방향지시등을 뒤늦게 작동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가 피고 차량의 차선 변경을 미리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차량은 2차로를 따라 진입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이면도로에서 1차로로 바로 진입하려다가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한 사고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지급한 보험금 3,923,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과실비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위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이면도로에서 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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