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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22 2015가합2308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어머니인 C는 2011. 5. 26.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2 ‘보험계약 내역’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질병통원형(외래) 실손의료비(갱신형)’ 특별약관(보험가입금액 1일 최대 250,000원 한도) 및 ‘질병통원형(약제) 실손의료비(갱신형)’ 특별약관(보험가입금액 1일 최대 50,000원 한도) 등에 가입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질병통원형(외래) 실손의료비’ 및 ‘질병통원형(약제)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에는 ‘실손의료비 특별약관(갱신형)’이 적용되는바(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 이 사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고(제1조 제1항), 다만, 통원의료비 중 ‘호르몬 투여,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하되,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준다‘고 정하고 있다

[제4조 (4) 제3항 제5호]. 다.

피고는 D생으로 출생 당시 키 45cm, 2,000g이었고, 2014. 8. 28.경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에서 내원 당시 키 106.4cm로 성장장애, 임신기간에 비해 과소크기, 따라잡기 성장 못하는 소견 등의 진단을 받아 그 무렵부터 성장호르몬 투여 치료를 받고 있다

(이하 이러한 치료에 따른 비용의 지출 등을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이에 피고 측은 2014. 9. 16.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질병통원형(외래) 실손의료비 및 질병통원형(약제)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에 기하여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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