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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2 2016가단230033
보험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중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보험사고와...

이유

1. 기초사실 [보험증권상 보험가입내용] 1회 보험료: 115,750원 질병입원의료비(1억 원 한도)(갱신형):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병실료차액을 1억 원 한도로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액 전액 보상 질병통원의료비(30만 원 한도 5천 원 공제)(갱신형): 질병으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통원제비용, 통원수술비를 30만 원 한도로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액 5천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보상 질병입원비(1일 이상):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3만 원) 지급(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보험특별약관] 질병입원의료비(1억 원 한도) 담보(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에 해당하는 비용(단, 병실차액의 경우 50% 해당액)의 100% 해당액을 1질병당 1억 원 한도로 질병입원의료비를 수익자에게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질병 또는 하나의 질병으로 인한 질병입원의료비의 보상한도는 발병일로부터 365일 한도로 합니다.

다만, 동일질병으로 인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질병입원비(1일이상) 담보 특별약관 제1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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