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아버지인 B은 2011. 9. 16.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피고, 보험기간 2011. 9. 16.부터 2102. 9. 16.까지, 보험료 월 74,000원(이는 아래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이다), 보험료 납입기간 20년으로 하여 무배당LIG희망플러스자녀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질병통원형(외래) 실손의료비(갱신형) 특별약관(보험가입금액 1일 최대 250,000원 한도) 등에 가입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나. 질병통원형(외래)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다만 ‘성장촉진과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되,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해준다’고 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2. 1. 18. D병원에서 조발 사춘기 진단을 받아 성장호르몬제(유트로핀) 주사를 맞은 후부터 현재까지 주기적으로 같은 치료를 받고 있다
(이하 이러한 치료에 따른 비용의 지출 등을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라.
이에 피고 측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질병통원형(외래)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에 기하여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원고는 위와 같은 치료 내지 치료비의 지출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즉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⑴ 원고 이 사건 보험은 보험기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