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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7 2017나115765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자녀인 B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무)KB희망플러스 자녀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질병수술비(가입금액 300,000원)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수술시(수술 1회당,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 질병통원형(외래) 실손의료비(가입금액 250,000원) -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외래 제비용, 외래수술비 보상 * 질병통원형(약제) 실손의료비(가입금액 50,000원) - 질병으로 처방조제시 처방조제비 보상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사항 중에는 아래와 같은 질병수술비, 질병통원형(외래) 실손의료비, 질병통원형(약제) 실손의료비 보장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청약서에 첨부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계약 전 알릴 의무 미이행)으로 간주되므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반드시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항(질문 1번 ~ 12번)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보험약관상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위 "계약 전 알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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