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6.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대구 달성군 B 도로 등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총 26필지 17,266㎡(이하 ‘이 사건 무단점용지’라 한다) 지상에 토사를 무단으로 적치하여 위 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않고 사용수익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 국유재산법(2016. 3. 2. 법률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에 의하여 116,335,57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한편, 위 토지 지상에 무단으로 적치한 토사(이하 ’이 사건 토사‘라 한다)를 기한 내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구 국유재산법 제74조에 의하여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원상복구 계고를 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15. 8. 20. 위 가항 기재 변상금부과처분을 78,634,970원으로 감액하였다
(이하 2015. 6. 26.자 변상금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변상금의 부과처분 및 위 원상복구 계고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사토장(토공사에서 발생한 흙을 적치하기 위한 장소를 말한다)으로 반출하기 위하여 원청사인 미진건설 주식회사(이하 ‘미진건설’이라 한다)의 C으로부터 사토 반입 동의서를 받아 감리단에 제출한 다음, 덤프트럭 개인운송사업자인 D, E, F 등에게 위 토사의 반출을 도급 주었다.
그런데 D, E 등은 원고와 아무런 협의 없이 미진건설과 상의하여 임의로 이 사건 무단점용지에 토사를 적치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무단점용지에 토사 등을 적치한 주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