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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0 2015노111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유한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게 토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 유한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에게 토사를 공급해 줄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 J과 토사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1) 원심은, 피고인이 2013. 7. 25. 피해자 J에게 ‘2013. 12.까지 D으로부터 공급받는 토사 25톤 덤프트럭 5,000대 분량을 우선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 J으로부터 2013. 7. 29.경 50,000,000원을, 2013. 8. 2.경 99,522,000원을 토사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이 위 기한까지 피해자 J에게 약속한 대로 토사를 공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은 2012. 3. 29. D과 사이에 선급금 1억 원을 교부하고 정읍시 E, F(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토사를 독점적으로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3. 7. 17. D의 요청으로 위 토사 중 100,000㎥를 D이 지정하는 업체에 공급하는 데 C이 승낙한 점, ② 이에 따라 D은 J에게 토사 100,000㎥를 공급하기로 하고 3억 원을 수령하고, 피고인도 앞서 본 바와 같이 J에게 토사를 공급하기로 하고 J으로부터 토사 매매대금을 수령한 점, ③ D은 2012. 7. 19. 정읍시으로부터 토사채취 허가기간연장신청 불허 통보를 받았으나, 이후 2013년 7월 내지 8월경 토사채취 허가를 받아 토사채취가 가능해진 점, ④ D은 토사를 채취하여 공급하는 과정에서 J에 우선적으로 토사를 배분한 점, ⑤ 토사를 채취하여 공급하는 과정에서 예상과 달리 채취 장소에서 다량의 암석이 나와 이로 인하여 발파비용이 발생하여 C과 J과 사이에 발파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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