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건설장비대여업, 토사처리와 골재운송 등 작업을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건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3. 9. 24. 주식회사 F에서 시공하는 포항시 북구 G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반출하는 계약을 H을 거쳐 재하도급 받게 되었다.
피고인
B은 당시 포항시 북구 I 일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사를 성토할 수 있도록 지주동의서를 확보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토지를 성토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추가 동의서 확보와 토지 평탄작업을 하기로 하여 포항시 북구 J 등 토지에 토사를 성토하기로 공모하였다.
성토 등 방법으로 토지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피고인들은 그러한 허가를 받지 않고 공모하여 2013. 9. 24.경부터 2014. 3.경 사이에 K 소유인 포항시 북구 J 답 936㎡에 약 7m 높이가 되도록 토사를 성토하여 토지 형질을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기록에 의하면 순번 5번 기재 토지 소유자 중 ‘L’는 ‘M’의 오기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정한다) 17필지 합계 33,809㎡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U, K,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통보, 농지 무단성토(형질변경) 적발보고
1. 위치도,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H과 주식회사 E의 토사 반출 약정서 첨부; 토사반출집계표 및 D/T 토사 운반 집계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