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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4가합57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골재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2011. 4. 27. 원고에 입사하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8. 24. 대아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아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수원시가 발주한 수원시 C 소재 도로개설공사 중 토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9. 24. 피고 A과 2012. 9. 25.부터 2012. 10. 25.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외부로 운반ㆍ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운반대금으로 25.5t의 덤프트럭(이하 ‘운반트럭’이라 한다) 1대당 토사 13㎥를 인정하되, 토사 1㎥당 운반비는 2,615원으로 정하여 운반트럭 1대당 34,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A은 2012. 10. 25. 공사기간을 2012. 10. 26.부터 이 사건 공사 준공 시까지, 운반대금을 토사 1㎥당 2,846원으로 인상하여 운반트럭 1대당 37,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위 계약을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토사운반계약’이라 한다). 마.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토사의 반출, 운반을 감독하고 운반트럭이 토사를 1회 반출할 때마다 반출증을 교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바. 피고 A은 2012. 9. 25.부터 2012. 12. 29.까지 이 사건 토사운반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토사를 반출, 운반하여 수원시가 지정한 사토장 2곳 및 다른 공사 현장 등에 하차하였다.

사. 피고 A은 원고에게 반출증 6,849매를 제시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89,037㎥(= 6,849매 × 13㎥)의 토사를 운반하였음을 전제로 운반대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로부터 1차 운반대금으로 51,995,800원, 대아건설로부터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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