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구단은 성남 FC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프로축구연맹 소속 프로축구구단이고, 원고는 2012년경 용인대학교 졸업 후 드래프트 2순위로 피고 구단에 입단하여 피고 구단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축구선수이다.
나. 원고와 피고 구단은 2011. 12. 1. 프로축구선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선수 유형 [프로 최초 입단연도] 2012년 ① 신인 선수 드래프트 지명 () 제3조 계약기간 및 연봉(세금 포함) ① 구단과 선수간의 계약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연봉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일체의 금원을 합산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1 상기 계약기간 중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연봉은 다음과 같다.
㉮ 기본급연액 사천사백만 원 제4조 구단의 의무 구단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1. 구단은 윤리강령 및 연맹, 협회, AFC, FIFA의 정관, 규정, 결정 등 제반 규정을 준수 한다.
제5조 선수의 의무 선수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1. 선수는 경기규칙과 윤리강령을 비롯해 구단, 연맹, 협회, AFC, FIFA의 정관과 제반 규정, 결정사항을 준수한다.
2. 선수는 구단이 지정하는 모든 경기에 출장하며, 경기출전 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 휘해야 한다.
3. 선수는 구단이 지정하는 훈련, 합숙, 회의, 경기준비 등에 참가한다.
5. 선수는 구단이 지정하는 건강검진, 예방 및 치료에 참가한다.
10. 선수는 구단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준수한다.
14. 선수는 프로축구선수로서 자신의 모든 재능을 최대한 구단에 제공하기 위해 항상 최 선의 건강상태를 보유, 운동능력의 유지 및 발전에 힘써야 한다.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