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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0 2014나2030795
임금
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구단은 성남 FC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프로축구연맹 소속 프로축구구단이고, 원고는 2012년경 용인대학교 졸업 후 드래프트 2순위로 피고 구단에 입단하여 피고 구단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축구선수이다.

나. 원고와 피고 구단은 2011. 12. 1. 프로축구선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선수 유형 [프로 최초 입단연도] 2012년 ① 신인 선수 드래프트 지명 () 제3조 계약기간 및 연봉(세금 포함) ① 구단과 선수간의 계약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연봉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일체의 금원을 합산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1 상기 계약기간 중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연봉은 다음과 같다.

㉮ 기본급연액 사천사백만 원 제4조 구단의 의무 구단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1. 구단은 윤리강령 및 연맹, 협회, AFC, FIFA의 정관, 규정, 결정 등 제반 규정을 준수 한다.

제5조 선수의 의무 선수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1. 선수는 경기규칙과 윤리강령을 비롯해 구단, 연맹, 협회, AFC, FIFA의 정관과 제반 규정, 결정사항을 준수한다.

2. 선수는 구단이 지정하는 모든 경기에 출장하며, 경기출전 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 휘해야 한다.

3. 선수는 구단이 지정하는 훈련, 합숙, 회의, 경기준비 등에 참가한다.

5. 선수는 구단이 지정하는 건강검진, 예방 및 치료에 참가한다.

10. 선수는 구단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준수한다.

14. 선수는 프로축구선수로서 자신의 모든 재능을 최대한 구단에 제공하기 위해 항상 최 선의 건강상태를 보유, 운동능력의 유지 및 발전에 힘써야 한다.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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